2024.08.22 발의 ·
지하차도, 터널 같은 도로시설에 침수나 화재 같은 안전사고를 막는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차단 설비와 자동경보 설비 설치 의무화
도로관리청은 천재지변, 도로 파손, 화재 등으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지하차도, 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통행을 차단하는 설비와, 천재지변·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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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도로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설비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50조의3(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의 설치 등) ① 도로관리청은 천재지변, 도로의 파손,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차도, 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통행을 차단하는 설비 2. 천재지변,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② 도로관리청은 낙석,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간에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비 및 경고표지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건설된 지하차도, 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 정해진 설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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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관리청
도로의 건설, 관리를 책임지는 행정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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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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