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발의 ·
폭우나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차도와 터널에 자동 경보 및 차단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방지 시설 의무화
도로관리청이 지하차도나 터널 같은 주요 도로 시설에 통행을 차단하는 장치와 화재, 천재지변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관리청은 천재지변, 도로의 파손,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차도, 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1. 통행을 차단하는 설비 2. 천재지변,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낙석,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행일 및 기존 시설 적용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존재하던 지하차도나 터널 등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관리청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예: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