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는 매출액 목록화
기존에는 중소기업 간 거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만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어떤 매출액이 제외되는지를 1호부터 3호까지 구체적으로 나눠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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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3제4항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고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제외되는 매출액을 각 호로 나누어, 1호 중소기업 간 거래 매출액, 2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순환자원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으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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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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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의제
실제로 재산을 직접 준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거래나 이익을 세법상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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