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순환자원 거래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을 위한 과세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와 환경 부담금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순환자원 유통업체에 일괄적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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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3제4항
변경 전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제외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 간 거래뿐만 아니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증여의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매출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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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 의제
실제로 증여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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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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