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매년 공시해야 하는 정보에 연구부정행위 발생·검증·조치 결과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공시대상 정보에 연구부정행위 항목 추가
고등교육기관이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하는 정보 목록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호(제13호)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3.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정해진 방식으로 외부에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