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등교육기관이 연구부정행위 관련 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부정행위 정보 공개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 검증 및 조치 결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1항 제13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연구부정행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시대상 정보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기관
대학교나 대학원처럼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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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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