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암환자가 산정특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적검사만큼은 본인부담률 5%를 계속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암환자 본인일부부담금 특례가 법에 신설돼요
암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을 때 5년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가 제44조의2로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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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특례를 적용받던 암환자가 동일한 암에 대하여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한정한다)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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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진찰, 검사, 약제, 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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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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