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암 환자가 치료 후에도 안심하고 추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추적검사 시 본인부담금 경감
암 환자가 산정특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동일한 암에 대해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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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암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암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을 때 5년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주는 규정과, 기간 종료 후에도 동일한 암의 추적관찰 목적 검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5%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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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정특례
암이나 희귀질환처럼 치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이 내는 병원비의 비율을 낮춰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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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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