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돕는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고, 조문에 있던 법 인용 오류도 함께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스포츠강사'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
발의 의원들은 스포츠강사가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만큼,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꿔 그 지위와 위상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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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고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스포츠강사"가 "체육전문지도사"로 바뀌고, 인용 조항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로 바로잡혀요. 그 밖의 내용(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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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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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강사(체육전문지도사)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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