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돕는 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고 관련 법령의 오류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을 통한 지위 강화
기존의 '스포츠강사'라는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어, 이분들의 역할과 위상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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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7호
변경 전
현재는 '스포츠강사'라는 명칭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체육전문지도사'로 명칭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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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의 '스포츠강사'는 자동으로 '체육전문지도사'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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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강사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 수업을 돕고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지도하는 체육 전문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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