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성폭력·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그 사실과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청심사 청구 사실도 피해자에게 통보
성폭력범죄, 성희롱,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심사위원회가 그 청구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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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성폭력범죄, 성희롱,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때 그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성폭력범죄, 성희롱,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인한 처분에 따른 것이면,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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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67조제8항은 법 시행 이후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청구된 소청심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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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청심사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심사위원회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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