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성폭력·성희롱 등을 이유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그 사실과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청심사청구 사실 통보 의무 신설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청구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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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⑥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인한 처분에 따른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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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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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청심사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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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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