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 비용 부담에 관한 법률 용어를 '전주'에서 '전봇대'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전주'라는 한자어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전봇대'로 바꾸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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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전주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제22조(전주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변경 후
제22조(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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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주(電柱)
전선을 지지하기 위해 세우는 기둥을 말하며, 일상생활에서는 '전봇대'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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