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등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도록 해요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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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의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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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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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통틀어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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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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