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 조치 확대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같은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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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제1항
변경 전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처리 및 수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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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제5조의4제1항)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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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의 장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표하고 운영하는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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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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