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를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꿔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스포츠강사 배치를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 현재 규정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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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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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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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강사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강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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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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