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 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교육훈련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우수인력 발굴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크리에이터를 키우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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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목적(안 제1조)
변경 전
지금은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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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요
교육훈련, 종합정보시스템,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 법률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추가 규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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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크리에이터
창의성과 전문성을 담아 콘텐츠를 만들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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