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위해 교육훈련,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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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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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대상 범위는 향후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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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크리에이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이 담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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