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주택조합 자료공개 시스템을 만들고,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며,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감독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자료공개 관리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시·도지사가 주택조합의 투명한 자료 공개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되고, 운영방법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게 돼요(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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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시·도지사가 주택조합 자료 공개를 위한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주택조합의 투명한 자료 공개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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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조합임원 결격사유(제13조제1항제8호)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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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조합
여러 사람이 모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만드는 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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