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상을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 전체로 넓히는 주택법 개정안이에요.
지도·감독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중지, 원상복구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뿐 아니라 주택조합 전체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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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도ㆍ감독 대상 중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조합'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사업주체,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에 대한 부분과 위반 시 명령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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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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