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와 금융·재정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에게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지원과 소비 활성화 조치 의무를 새로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개념 신설 및 의무 부여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를 새로 정의하고, 이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애니메이션의 제작지원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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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8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8.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부가통신역무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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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기본계획 수립과 통계 관리 등 정책 실행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국제 무대 등 지원의 주체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문화 향유를 돕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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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이른바 OTT 서비스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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