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애니메이션 제작 및 기반 조성 지원
애니메이션은 제작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움이 많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애니메이션의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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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용어들
변경 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라는 용어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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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애니메이션 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지역과 연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종사자와 희망자를 위한 교육 훈련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조항이에요.
해외 시장 진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원 체계를 넓혔어요.
위원회 운영과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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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동영상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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