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전기자동차 정기검사 때 배터리(구동축전지)의 성능과 상태도 검사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자동차 배터리 검사 근거 마련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때,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쓰는 전기자동차라면 구동축전지(배터리)의 성능과 상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도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상태를 운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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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를 할 때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확인할 사항이 제1호(구조 및 장치의 검사기준 적합 여부), 제2호(차대번호·원동기형식 일치 여부), 제3호(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성능 및 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로 나뉘어 정리되고, 통지하는 검사 결과에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 검사 결과가 포함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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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동축전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 흔히 말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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