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식품 표시·광고를 심의하는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 확대
지금은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데, 「민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식품등 위생 관련 비영리법인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심의기구에 대한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표시·광고를 하려는 사람의 심의기구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제7호
변경 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했어요.
변경 후
비교 대상이 '다른 영업자'에서 '다른 자'로 바뀌어, 영업자가 아닌 사람의 식품등과 비교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10조제2항제5호(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 확대)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심의기구
식품등의 표시·광고를 하려는 사람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