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발의 ·
식품 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의 종류를 늘리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법안이에요.
자율심의기구의 문턱 낮추기
현재는 특정 단체들만 식품 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은 민법이나 표시광고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도 일정 기준을 갖추면 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게 해줘요. 이를 통해 광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심의 기구를 더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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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7호
변경 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변경 후
다른 자나 다른 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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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제10조제2항제5호)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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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심의기구
식품이나 광고 내용이 적절한지 미리 심사하고 검토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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