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학교 안에 유치원, 대학, 폐교까지 포함해 복합시설을 세우고, 안전과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적용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초·중등학교만 학교복합시설 대상이었는데, 유치원과 대학, 폐교까지 포함되도록 넓혀요. 시설의 용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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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학교의 범위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가 포함되도록 넓어져요. 감독기관장등이라는 용어도 새로 정의돼서, 학교 종류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의 장이나 총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법인 이사장 등을 가리키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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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교의 범위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시설 운영 시의 면책 규정과 학생 안전을 위한 영상기기 설치 관련 내용이에요.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과 전용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설 설치 시 협의 대상 확대와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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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폐교에 설치해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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