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학교 내에 문화·체육 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대상 확대 및 용도 다양화
기존 초·중·고등학교에만 해당하던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를 유치원과 대학까지 넓히고, 시설의 용도를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협의하여 더 다양하게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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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변경 후
1. "학교"란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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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교의 범위와 운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안전한 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권한과 면책 조건을 다루고 있어요.
시설 설치 시 협의 절차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보조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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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독기관장등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의 종류에 따라 교육청이나 교육부, 지자체장 등 해당 학교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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