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댐 주변지역 지원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맡도록 하고,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재원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변경
지금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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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변경 전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며, 댐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업을 시행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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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부장관이 댐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해요.
댐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정하고 있어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과 수행 인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 규정의 삭제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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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댐사용권자
댐을 건설할 때 비용을 부담한 대가로 댐의 저수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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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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