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금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초과 수익의 지역 환원
이미 건설 비용을 모두 회수한 다목적 댐이 있다면, 그중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 수입을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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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
변경 전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구조예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주도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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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부장관이 댐 관련 사업의 계획 수립과 관리를 총괄하는 내용이에요.
댐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과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과 관련 인력의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조성된 재원과 권리 등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가 그대로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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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예요. 여기서는 댐 주변 지역 지원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따로 관리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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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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