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취수부담금을 물려 시·도별 '유역관리기금'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수부담금 신설
상수원 취수, 하천수·지하수 사용, 공유수면 점용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장의2(신설), 제31조의2·제31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수자원 사용에 따른 편익과 피해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발생해도, 이를 조정할 취수부담금이나 유역별 기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취수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제31조의2)와 유역관리기금의 설치·재원·용도(제31조의3)를 새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수부담금
일정 규모 이상 수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유역 물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