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자원 관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별로 물관리 기금을 조성하고 취수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유역관리기금 신설
각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댐, 하천, 지하수 등 수자원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역관리기금'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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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취수부담금의 부과·징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유역 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자원 사용자에게 취수부담금을 부과하고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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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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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수부담금
상수원이나 하천, 지하수 등에서 물을 가져와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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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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