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특별회계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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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목록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별표 1에 제24호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해서, 이 법을 근거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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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따로 설치하는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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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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