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역별 물관리에 쓸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취수부담금'이라는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수부담금 신설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에 '취수부담금'이라는 새로운 부담금을 추가해서,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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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수부담금을 부담금 항목으로 새로 추가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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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 등을 위해 관련된 사람들에게 걷는 금전으로, 세금과는 다르게 특정 목적에 쓰도록 법에 정해진 부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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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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