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도 사용량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유역별 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물 이용과 피해의 형평성 제고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물이용부담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피해와 혜택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개선하여 지역 간 균형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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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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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를 이용하여 물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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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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