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는데, 인구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되,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며, 관련 행정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