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는 반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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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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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충민원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겪는 불편함이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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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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