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주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연장 범위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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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항
변경 전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변경 후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4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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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6개월 후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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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융합
기존 산업에 새로운 기술이나 다른 산업이 결합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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