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여신금융기관 등 일부 채권자에게 허용됐던 예외를 없애고, 모든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 대상자에서 예외 삭제
지금은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 5가지 유형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도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예외 대상이 모두 없어져서 모든 채권추심자에게 연락 금지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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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변경 전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이들을 위해 고용되거나 위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만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었다.
변경 후
채권추심자는 (예외 대상 구분 없이)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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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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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추심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나 그 대리인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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