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모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대리인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일부 기관에만 적용되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모든 채권추심자에게 확대하여,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선임했을 때 추심자가 직접 연락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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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변경 전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특정 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내용을 단순화하고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새롭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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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추심
빌려준 돈이나 받을 돈(채권)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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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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