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문제를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구전략부 신설
행정각부에 인구전략부가 새로 추가되고, 인구전략부장관은 중장기적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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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변경 후
직무대행 순서에 인구전략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추가돼요. 나머지 대행 순서와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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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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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각부
대통령의 통할 아래 정부의 각 분야 행정사무를 나누어 맡는 부처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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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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