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규약 위반을 감독할 때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자치규약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감독 대상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자치규약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할 수 있는데, 이 관리규약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 정한 자치규약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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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1항제5호
변경 전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변경 후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 정한 자치규약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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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ㆍ중앙난방을 갖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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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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