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규약 위반 시 지자체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범위 확대
현재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지자체가 조사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법령 해석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자치규약'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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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변경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 정한 자치규약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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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중앙집중식 난방 등 특정 시설을 갖춘 경우처럼 법에 따라 전문적인 관리인과 의결기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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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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