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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선은 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 등 병원선 운영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면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