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계획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단지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 실시나 시설 설치 전에 제출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공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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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후단 신설
변경 전
사업주관자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실시 또는 시설 설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 법령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업으로 명시하고, 이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에는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공간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신설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10조제1항은 시행 이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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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시설을 실시·설치하기 전에 에너지수급과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담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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