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금융위원회에 등록만 한 전자금융업자에게도 허가받은 금융회사와 같은 경영개선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영개선 조치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만 경영지도기준 미달 시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받았는데,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만 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도 같은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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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3항
변경 전
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조치 대상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뿐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도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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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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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지도기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기 위해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등에 관해 정하는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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