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정부 예산을 짤 때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신설
정부가 예산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액의 3%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2% 이내로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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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2(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정부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가채무 등이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적자 규모를 100분의 2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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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은 시행 후 편성하는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87조제1항은 시행 이후 제출하는 법률안부터, 제90조제4항은 시행 이후 사용계획이 수립된 세계잉여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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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에서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재정수지를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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