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나라의 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재정준칙) 도입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액의 일정 비율(3% 또는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허용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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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
변경 후
국가재정운용계획 항목에 '재정건전화 대책'을 추가하여 관리 내용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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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재정건전화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적용되며, 재원조달방안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제출되는 법률안부터 적용돼요. 또한 세계잉여금 활용 확대는 시행 후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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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재정수지
국가 전체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특정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제외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영역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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