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를 막을 조치 의무와 신고창구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비방 목적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권리침해 정보 방지 조치 의무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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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1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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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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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나 임시 차단 등을 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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