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침해사고가 나면 관계기관이 조치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조치 보고 의무 신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침해사고가 발생해 관계기관등이 통지를 받고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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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기관등의 장은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 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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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신망, 전산망 등 중요한 정보통신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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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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