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이 조치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이 대응 조치를 마친 후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기관등의 장은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 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의 기능이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통신망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